주요국가 통관 주의사항 안내(ver. 26.01.20)
- 현진 조
- 2023년 3월 20일
- 4분 분량
최종 수정일: 1월 20일
아래 내용은 해외특송 진행 시 자주 발생하는 통관 제한 사례를 기준으로 한주요 국가별 통관 주의사항입니다.국가별 통관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,최종 통관 권한은 각 국가의 세관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[공통 금지 품목]
아래 품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.
술, 담배 및 마약류
현금, 수표, 신용카드 등 모든 화폐류
칼, 총기류 등 무기 및 무기 부품
[미국 배송 시 주의 품목]
육류 성분 포함 제품 (전면 금지): *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성분이 들어간 모든 식품.
라면: 스프에 육류 성분이 포함된 경우(대부분의 한국 라면) 압수 대상입니다.
육가공품: 육포, 소시지, 햄, 장조림, 고기 통조림 등.
기타: 고기 농축액이 들어간 국물 팩, 큐브형 육수.
신선 식품: 생과일, 채소, 씨앗(종자류), 생쌀, 밤, 호두 등.
유제품 및 알류: 날계란, 삶은 계란, 성분이 많이 함유된 마요네즈, 가공되지 않은 우유 등.
처방약: 본인 복용 목적이라도 처방전 없이 대량으로 보내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.
알코올 함유 제품: 향수, 매니큐어, 아세톤 등 인화성 액체는 항공 운송 자체가 금지됩니다.
위조 상품: 소위 '짝퉁'이라 불리는 유명 브랜드의 가피 제품.
현금 및 유가증권: 지폐, 동전, 수표, 복권 등.
가연성/폭발성 물질: 라이터, 성냥, 페인트, 시너 등.
[호주 배송 시 주의 품목]
육류 및 육가공품 : * 소시지, 육포, 햄, 장조림, 고기 성분이 포함된 라면 및 3분 요리.
육수 분말이나 고기가 들어간 만두 등도 불가능합니다.
달걀 및 유제품: * 계란 전체는 물론, 계란 성분이 함유된 마요네즈, 가루 우유, 치즈 등.
단, 한국산 상업용 조리된 가공 유제품(예: 멸균우유)은 조건부 허용되나 신고 필수입니다.
신선 식품 및 종자: * 생과일, 채소, 씨앗(콩, 팥 등), 견과류(생밤, 생땅콩).
쌀: 껍질이 있는 쌀이나 현미 등은 반입이 매우 어렵습니다.
수산물: 멸치, 오징어 채 등 건조 수산물은 가공 및 포장 상태에 따라 허용되나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처방약: 최대 3개월 복용량까지 허용되며, 반드시 영문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를 동봉해야 합니다.
동물성 성분(웅담, 녹용 등)이 포함된 경우 절대 금지입니다.
스테로이드: 근육 증강제 등 스테로이드 계열 의약품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호주는 흙 속에 묻어올 수 있는 박테리아에 민감합니다.
캠핑 및 스포츠 용품: 사용했던 텐트, 등산화, 골프채 등에 흙이나 풀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. 보내기 전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신고 대상입니다.
목재 제품: 나무로 된 장식품, 대나무 제품 등은 벌레(검역 대상)가 있을 수 있어 검사 대상입니다.
가연성 물품: 향수, 매니큐어, 스프레이(에어로졸), 라이터, 알코올 함유 소독제 등은 항공 운송 금지입니다.
담배 (매우 엄격): 호주에 우편물로 담배를 보내는 것은 금지입니다.
현금: AUD $10,000 이상(또는 상당 외화)은 신고 대상입니다.
[일본 배송 시 주의 품목]
유제품: 치즈 등 가공된 유제품은 개인 용도로 10kg까지 가능하지만, 생우유나 가공되지 않은 제품은 금지됩니다.
신선 식품: 대부분의 생과일, 채소는 반입이 금지되거나 매우 까다로운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.
수산물: 김, 멸치, 오징어 채, 말린 생선 등은 비교적 통관이 자유로운 편입니다.
의약품/의약외품:
일반 약품: 2개월 사용분 이내.
외용약(연고, 파스 등): 품목당 24개 이내.
처방약: 1개월 사용분 이내 (초과 시 의사 소견서 및 '야칸쇼메이'라는 수입 확인서 필요).
비타민 및 건강기능식품: 2개월 사용분 또는 10kg 이내.
제품 설명에 "살이 빠진다", "병이 낫는다" 등 의학적 효능이 과하게 적힌 경우 통관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화장품: 표준 사이즈 기준 품목당 24개 이내. (예: 립스틱 24개, 스킨 24개 등)
마스크팩: 단독으로 보낼 경우 보통 120매 정도까지 허용되나, 너무 많으면 판매용으로 간주됩니다.
치약: 24개까지 가능하지만, 미백 성분(과산화수소 등)이 고농도로 포함된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엄격히 제한됩니다.
콘택트렌즈: 2개월분(낱개 60개)까지만 허용됩니다.
가품(짝퉁): 일본 세관은 브랜드 도용 제품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.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가품으로 판명되면 전량 압수 및 폐기됩니다.
음란물: 일본의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풍기문란 서적, DVD 등은 반입 금지입니다.
면세 기준: 물품 가액 합계가 16,666엔 이하인 경우 관세와 소비세가 면제됩니다.
주의 물품: 가죽 가방, 니트류(T셔츠, 스웨터), 신발 등은 16,666엔 이하라도 무조건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니 주의해야 합니다.
[유럽 배송 시 주의 품목]
유럽은 구제역, 조류독감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'동물성 성분'이 포함된 제품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.
육류 및 유제품 (전면 금지): * 소시지, 육포, 햄은 물론이고 고기가 포함된 만두, 라면(육수 스프)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 불가입니다.
치즈, 우유, 버터 등 유제품도 EU 국가 외 지역(한국 등)에서 보내는 것은 금지됩니다.
수산물: * 생선, 새우, 조개류 등은 가공된 상태(건조, 통조림)로 1인당 20kg까지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나,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기타: 꿀(Honey)은 개인 용도로 소량(보통 2kg 미만)만 허용됩니다.
처방약: 본인 사용 목적의 3개월 복용량까지 가능하지만, 반드시 영문 처방전을 동봉해야 합니다.
화장품: 개인 사용 용도의 소량은 문제없으나, 판매 목적으로 의심될 만큼의 대량(예: 마스크팩 100장 등)은 통관이 보류되고 인증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유럽(특히 프랑스, 이탈리아)은 브랜드 가품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.
위조 상품: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도용된 의류, 가방, 액세서리 등은 적발 시 전량 압수 및 폐기되며,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인화성 물질: 향수(알코올 함유), 매니큐어, 스프레이류는 항공 보안상 발송이 금지됩니다.
유럽 통관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은 세금입니다.
면세 한도 폐지: 2021년 7월부터 EU로 들어가는 모든 상업용 물품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(VAT)가 부과됩니다. (기존 22유로 면세 폐지)
선물(Gift) 기준: 개인 간 선물은 보통 45유로까지 면세되지만, 품목 리스트에 'Gift'라고 적고 가격을 너무 낮게 적으면 세관에서 증빙 자료를 요구하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[김치 및 한약 배송 가능 국가]
아래 국가는 상대적으로 김치 및 한약 배송이 가능한 국가이나,포장 상태, 성분 표기, 세관 판단에 따라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북미 : 미국, 캐나다
아시아 : 중국, 홍콩, 일본
오세아니아 : 호주, 뉴질랜드
유럽 : 영국, 프랑스, 스위스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네덜란드, 독일, 이탈리아, 체코
동남아시아 :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필리핀
[통관 관련 유의사항]
해외특송 진행 시 통관에 대한 최종 권한은 각 국가별 세관에 있으며,통관 시기 및 통관 여부는 세관 또는 담당 통관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금지 품목이 아닌 경우에도 무작위 검역 또는 세관 검사 과정에서해당 국가의 통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통관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※ 김치는 일부 운송사에서 취급을 기피하는 품목일 뿐,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은 아닙니다.다만 세관 판단, 포장 상태, 성분 표시 등에 따라통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사항은특정 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기타 국가별 통관 기준 또는 운송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는 카카오톡 다오다 또는 직통전화로 사전 문의 부탁드립니다.


댓글